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127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79,22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17. 9. 8. 피고 C에게 물품(피혁제품,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의 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D을 소개하여,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아 이를 화물차에 싣고 부산항으로 운송하던 도중, 화물차가 도로의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물품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A에 대하여 2018. 7. 19.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2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A의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가 운송인인지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송을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