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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9. 선고 79다6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공1981.7.15.(660),13985]
판시사항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극)

판결요지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덕순

피고, 상고인

(1) 곽용수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20.10.경 망 소외 2와 그때의 관습에 따른 혼인식을 거행하고, 1922.3.7 망 소외 3을 출생한 사실과 1926.3.29 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망 소외 3이 호주인 망 소외 1의 유일한 직계비속남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의 관습법상 망 소외 1과 2는 혼인식을 거행함으로써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그들 사이에 출생한 망 소외 3은 그 출생과 동시에 망 소외 1의 친생자인 신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법칙,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론과 같이 원심 1978.7.13 변론기일 이전까지는 망 소외 3 망 소외 1과 2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그 부모의 혼인신고가 그 출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동인은 위 양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이고, 그 후 부모의 혼인신고로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망 소외 3이 혼인외의 자라고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모의 혼인신고 전에 출생하였으니 혼인외의 자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적 견해의 표명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가 혼인식만 거행하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하고 있던 그 당시의 혼인성립의 방식을 모르고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법률상 혼인외의 자가 아닌 것을 혼인 외의 자라고 시인하였다 하여 망 소외 3 혼인외의 자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른바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3을 망 소외 1의 친생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재판상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의1 내지 3에 대하여,

소론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인바,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의 4에 대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관리하기 위하여 점유하는 경우와 같이 그 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 없는 것임이 명백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추정될 수 없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정차봉은 그 설시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교환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다만 망 소외 3의 친척인 소외 4 등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점유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니,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볼 수 없고, 피고 곽용수가 위 임야를 무권리자인 위 정차봉으로부터 매수한 1962년경부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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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2.7.선고 77나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