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1996. 12. 12. 선고 96가합15209 판결 : 항소
[보험금 ][하집1996-2, 186]
판시사항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있어,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인 수출자 거래은행에 지급 최고 없이 보험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은 그 목적, 기능, 보험관계의 성립 경위, 그 이용실태, 약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 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출자가 그 자신을 위하여 맺는 것이고, 다만 금융 편의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승인을 얻어 보험금의 청구권 또는 수취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 수출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험금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함이 없이도 그 보험관계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원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금 41,649,905¥ 이에 대한 1996.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중실업(이하 한중실업이라 한다)은 일본국 후쿠오까 소재 아세아 물산(ASEA PRODUCT CO. LTD)에 생수설비라인(BOT TLING PLANT)을 수출함에 있어 피고 공사에 단기수출보험을 청약하여 1995. 1. 17. 피고 공사로부터 인수한도 미화 1,000,000$, 담보 범위 선적 후, 보험금 수취인 원고 은행 동래지점, 수출대금 결제조건 위 아세아물산이 선적서류를 인수한 날로부터 180일째 되는 날에 대금 지급(D/A 180 DAYS AFTER SIGHT)하는 조건으로 승낙받아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단기수출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나. 그 후 위 한중실업은 1995. 5. 19. 위 생수설비라인을 선적한 다음 그 선적사실을 피고 공사에 알리는 한편 액면금을 그 수출대금 상당액인 일화 금 85,000,000¥, 만기 1995. 11. 20.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수출거래약정을 맺고 있던 원고 은행 동래지점에 매도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서 위 수출대금 중 일화 금 43,350,095¥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나머지 일화 금 41,649,905¥에 대해서는 위 단기수출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위 한중실업은 같은 해 8. 26. 피고 공사에게 보험료 금 18,313,260원을 납입한 다음 같은 해 11. 무렵 피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 위 환어음의 만기를 90일 연장한 1996. 2. 18.로 변경하였는데,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 공사는 1996. 1. 16.과 같은 해 2. 16. 2회에 걸쳐 위 한중실업에 대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할 것과 그 납입기일(연장 승인한 날의 다음달 25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계속해서 미납할 경우 보험관계가 해제된다고 통보하였으나(원고 은행 지점에 대하여도 그 통보서사본을 보냈다), 위 한중실업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3. 4. 위 한중실업에게 보험료의 장기 연체로 같은 해 2. 27.자로 보험관계가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위 환어음은 그 만기인 1996. 2. 18.에 지급거절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단기수출보험계약이 피보험자를 원고 은행으로 한 상법상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공사의 보험계약 해제통지는 피보험자인 원고 은행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함이 없이 한 것이어서 상법 제650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공사는 원고 은행에 대하여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기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원고 은행의 지위는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위 한중실업으로부터 보험금수취권을 양도받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 은행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하나로서, 후발 개발도상국가의 추격 등으로 국제간 수출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신용장거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더구나 신용이 낮은 개발도상국가로의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수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수출자의 이러한 불안을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출거래 추진 및 해외시장 개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무신용장거래나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출거래는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어 수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의 수혜를 받기 어려우므로 보험금 수취인을 외국환은행으로 하는 방법 등으로 수출금융의 지원이 쉽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수출거래의 성사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사실, 단기수출보험관계는 수출자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인수한도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을 하면, 피고 공사가 이를 심사하여 인수한도를 책정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며, 선적 후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실제 선적을 하고 나서 선적일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출통지서를 피고 공사에 제출하면, 피고 공사가 이를 심사하여 보험관계를 성립시키는데, 이 경우 보험책임은 선적일로부터 개시되는 사실, 한편 수출자는 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통상 청약을 할 때 수출거래약정을 맺은 거래은행을 보험금 수취인이라고 하여 신청하는데, 그러면 피고 공사도 보험증권에 그 은행을 보험금 수취인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수출자에게 교부하는 사실, 위와 같은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수출자는 그 수출에 관한 환어음 등을 거래은행에 매도함에 있어 그 담보조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사실, 그런데 보험금 수취인에 관하여는 피고 공사의 업무방법서나 인수규정에 별다른 정함이 없고 다만 단기수출보험약관 제36조에서 "보험계약자는 공사의 승인 없이 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권 또는 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도인 사실(그 외 면책사유나 지급거절사유를 정하고 있는 위 약관 제8조, 제9조에서도 '보험금 수취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위 약관 제1조에 의하면 단기수출보험계약은 피고 공사가 보험계약자의 대금회수 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수규정 제2-19조 제3항에 의하면 수출자가 일정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험금 수취인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통지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단기수출보험의 목적, 기능, 보험관계의 성립 경위, 그 이용실태, 약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단기수출보험은 어디까지나 수출자의 수출대금 회수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출자가 그 자신을 위하여 맺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금융 편의의 목적을 위하여 대개의 경우 수출자는 위 약관 제36조에 의하여 피고 공사의 승인을 얻어 보험금의 청구권 또는 수취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보험금 청구권 또는 수취권을 양도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보험금 수취인이라고 부르고, 피고 공사의 그 양도에 대한 승인은 보험증권에 그 거래은행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수출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피고 공사는 보험금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거래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을 최고함이 없이도(거래은행이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할 수도 없다) 그 보험관계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래은행으로서는 수출자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해제 또는 해지를 면하여야 비로소 그 담보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한중실업의 보험료 연체 및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통고로써 이 사건 단기수출보험계약은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단기수출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박평균 조규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