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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면소의 경우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및 몰수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면서 제1심이 선고하였던 몰수형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몰수형에 대한 판단유탈 또는 몰수의 부가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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