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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1641
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압수된 아이폰xs 1대(증 제1호)는 이 사건 협박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그 몰수의 필요성이 있고,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는 형법 제49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검사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기재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도 함께 주장하는 취지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소기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폭행죄, 협박죄 전부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별도로 압수물에 대한 몰수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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