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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3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 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압수된 거래명세표 4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압 제437호 연번 7 ~10번), 화신 커터칼 1개(위 연번 11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몰수한 위 거래명세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지른 별도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고, 위 화신 커터칼은 2012. 3. 26.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직접 사용되었다

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3. 8.) 임의 제출한 압수물 중 커터칼이 있는데, 왜 소지하고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C로부터 통장, 카드 등) 물건을 받게 되면 그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때 손쉽게 뜯기 위하여 가지고 다녔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증거기록 143쪽). 위 거래명세표 및 화신 커터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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