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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고단46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8: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의 코스프레 사진’을 전송하며 “이사진부터 보내볼까학”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피고인, 피해자간 성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을 보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마. 몰수의 선고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실체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에서도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 따로 몰수만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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