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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경 C이 남양주시 D 외 1필지 6,934㎡의 부지에 ‘E’이라는 명칭으로 20,000기의 납골묘를 조성하는 납골당 건축사업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8. 1. 30.까지 계약금 4억 원, 같은 해

3. 30.까지 중도금(토지매입비) 22억 원,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잔여금(기타 사용비) 24억 원 등 총 50억 원을 초기자금으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자가 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자력으로는 위와 같이 필요한 50억 원의 초기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 F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고율의 투자이익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C에게 지불하고 공동사업 약정을 한 후 시공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동사의 보증으로 PF 대출을 받아 토지 매입비 등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막연하고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계획이었고, 이후 시공 참여를 검토한 G, H 등은 시행사 측에서 토지매입을 완료한 이후에나 시공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최소한 20억 원의 토지매입비는 스스로 조달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더라도 1년 안에 원금과 이익금으로 그 원금의 2배를 추가하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0.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I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지금 남양주에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위치가 너무 좋고 서울에서 가깝고 교통이 너무 좋아서 잘될 것이다. 투자만 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3억 원을 주고, 2억 원을 투자하면 6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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