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타인의 영업표장인 영문자 ‘CARLIFE’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여 자동차용품판매대행 및 보험견적서비스 제공업 등에 사용한 행위가 그 출원 자체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5조 ,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50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15조 ,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공2001상, 1100)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85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동차생활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크렉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도두형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5조 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2조 제3항 , 제50조 는, 서비스표권자는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권자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중인 타인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영업과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한 것이 아니라면, 서비스표권자가 등록된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 의하여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 2004. 4. 16. 선고 2003다68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1997. 6. 5. 원심판시 원고들의 영업표장 ‘CARLIFE’가 포함된 ‘www.carlife.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다음, 2000. 2. 22. 및 같은 해 7. 19. 원심판시 각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각 영문자 ‘CARLIFE’로 구성된 서비스표를 각 출원·등록(순차로 등록번호 제68207호, 제76666호, 제73706호)하여 2002. 8.경부터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차용품판매대행 및 보험견적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면서 그 인터넷 사이트 좌측 상단에 ‘CARLIFE'을 표시하는 등 원고의 영업표장과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였던 점(이하 피고가 사용한 표장을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피고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은 원고들의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보다 먼저 이루어진 점, 피고가 영위한 위 자동차용품판매대행과 보험견적서비스 제공업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76666호, 등록번호 제73706호)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사이버쇼핑몰임대업과 보험정보제공업 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한 피고의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73706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피고의 보험정보제공업 등은 원고들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22812호)의 지정서비스업 중 ‘출판업, 편집업, 뉴스공급업’과 사이에서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표법에 의하여 출원·등록된 서비스표권을 사용해 온 것일 뿐 그 출원 자체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표장사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전자우편주소 사용금지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의 이 사건 표장사용행위가 상표법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상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