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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나106353 판결
[도메인주소보유권확인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하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학금)

피고, 피항소인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홍열)

변론종결

2011.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메인이름 ‘k2.co.kr’ 에 관하여 이전등록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 등록시 피고 상표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의하면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1호의 아목 (2) ].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강경태 백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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