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공1992, 916)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공1994상, 374)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공2007하, 1084)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정환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 청소법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구 청소년보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이하 ‘매체물’이라 한다)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심의기관’이라 한다)은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바, 심의기관은 소관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있은 사실을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자(당해 매체물이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자) 및 포장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당해 매체물의 고시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고시된 당해 매체물에 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이용제공 등의 금지의무, 구분·격리의무 등 각종 법률상 의무가 생기며, 한편 심의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고 그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관계기관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하여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는 당해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심의기관 등에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관 등은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심의기관으로서 원고가 개설·운영하는 ‘ (사이트주소 생략)’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그 통보서에 이 사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고에게 결정취소를 요청하도록 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하기도 한 사실, 피고의 요청에 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사건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피고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피고에게 결정취소를 구하도록 통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점, 피고의 결정에 이은 고시 요청에 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실질적 심사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당해 매체물에 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의무가 발생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구 청소년보호법상의 각종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는 점 등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이 사건 결정의 행정처분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