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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도2209 판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10.1.(857),1387]
판시사항

가. 작성명의자의 인영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등재가 누락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후자의 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고 하여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사 이원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상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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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10.14.선고 83노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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