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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정규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근거들을 들어 피고인 1의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인 피고인 2가 공소외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 1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입금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중앙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상호저축은행이 보내는 우편물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묵인하여 줄 것을 승낙하고 나아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준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1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의 대출금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방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배임수재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2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겸 개발사업본부장이고 위 현장의 시공사측 총괄책임자로서 위 아파트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준공되고 분양됨으로써 공소외 주식회사의 공사대금이 확보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배임수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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