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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도9615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7노2971 판결

판결선고

2011.1.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식회계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기업회계기준(1996. 3. 30.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 제9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기업이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공소외 주식회사가 제46기(1995년), 제47기(1996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품질저하 내지 진부화된 재고자산의 시가를 평가하고서도 그 시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이 사건 기업회계기준 제110조는 사실의 오용 등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상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전기손익수정이익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구분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감항목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 이전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누락 또는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누락 등으로 인한 전기손익수정손실은 당기 회계연도의 순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손익수정손실을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하면 당기에 잔존하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누락액 상당과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상각 누락액 상당을 여전히 당기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전기손익수정손실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차대조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당기에 순자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의 분식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이 사건 손익계산서 중 당기순이익의 분식으로 본 부분에 전기손익수정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당기순이익의 분식액 산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 외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분식회계와 대출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여 적자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분식에 의한 부실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결정함에 있어 공소외 주식회사가 산업합리화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공소외 주식회사의 브랜드 가치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주식회사의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으므로 만약 분식에 의한 부실한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대한생명보험 대출 부분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대한생명보험의 대출금에 대하여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사기죄의 손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구 엘지종합금융 대출 부분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구 엘지종합금융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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