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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2 2012고단18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39』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는 감시가 소홀한 것을 알고 이를 훔쳐 자신이 타고 다니거나 고물상에 판매하여 용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6. 14:2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에 있는 이마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이 보관해 놓은 자전거의 자물쇠 번호를 임의로 돌려 자물쇠가 풀리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8. 1. 10:00경까지 자전거 보관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988』 피고인은 2012. 9. 16. 08:27경 시흥시 정왕동 876-207 정왕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가 보관해 놓은 자전거의 자물쇠 번호를 임의로 돌려 자물쇠가 풀리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SOUL갈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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