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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6구합146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6.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거제시 B 신축호텔건물 4,969.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256,140,230원, 농어촌 특별세 18,295,730원, 지방교육세 14,636,58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원고는 관광사업의 양수도계약에 의해 모든 사업권을 승계하는 등 기존 사업의 양수에 의한 동종 업종을 승계한 법인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감면 불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8.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12.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광사업계획 허가명의가 최초 C에서 C와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하이스종합건설’이라 한다

)의 공동명의를 거쳐 원고로 최종 변경된 것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사업주체 명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원고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 명의로 등록된 2015. 2. 2. 이전에는 완공되지도 않았고, 영업신고증이나 관광사업등록증이 모두 원고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C나 하이스종합건설은 기존에 어떠한 영업행위에 착수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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