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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25 2015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01: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불당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19에 있는 하이마트 사거리 앞 교차로에서, 이마트 고가 방향에서 원형육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 신호대기 정지 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지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밟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363,8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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