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 01: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간 후 다시 찾아 와 위 노래방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씨발년 보지 같은 년아,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카운터를 수 회 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1:30경 위 E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 D의 연락을 받고 도와주러 온 피해자 F(남, 56세)에게 "씹새끼야 넌 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상의를 벗어 그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 승차하자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유선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