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0 2016고단31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부천시 B 소재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 C(46세)를 대신하여 공사일을 해주고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같은 해 10. 31.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