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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8 2017가단115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경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6. 9. 22. 원고에게 위 금원 중 15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서(이자: 연 6%, 변제기: 5,200만 원은 2016. 12. 31.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7. 6. 30.까지)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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