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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29.부터 2015. 1.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52,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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