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69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743,99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152,000,000원을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7.9%, 매월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 납입을 3일 연체할 경우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8. 1. 12.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2018. 8. 31. 88,759,935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당받은 88,759,935원은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2018. 1. 13.부터 2018. 2. 12.까지의 이자 1,266,667원(=152,000,000원×10%×1/12)과 2018. 2. 13.부터 2018. 8. 31.까지의 연체이자 23,237,260원(=152,000,000원×27.9%×200일/365일)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64,256,008원(=88,759,935원-1,266,667원-23,237,260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7,743,992원(=152,000,00원-64,256,008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