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6. 18.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76,255,383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8. 위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5,354,124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경매사건 개시 신청을 하면서 청구금액으로 ‘154,628,307원 및 위 돈 중 152,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기재하였는데, 2018. 4. 30.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도 적용되어 위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연체가산이자율을 약정금리의 3%만을 가산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금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이자 2,628,307원, 2018. 2. 22.부터 2018. 4. 29.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022,246원, 2018. 4. 30.부터 2019. 6. 18.까지 연 6.51%(= 기본 이자율 연 3.51%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250,706원 합계 170,901,259원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여신금융기관인 사실, ② 피고는 2016. 6. 30.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152,000,000원을 약정이자율을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기준금리 연 1.74%, 대출일로부터 2년 초과시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