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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2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5,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지불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1차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5. 500만 원, 같은 해

1. 28. 500만 원, 같은 해

2. 12. 700만 원, 같은 해

2. 17. 60만 원, 같은 해

2. 19. 900만 원, 같은 해

2. 26. 700만 원, 같은 해

3. 3. 1,500만 원 합계 4,860만 원을 피고 명의로 D조합에 개설된 계좌에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2,400만 원을 2016. 9. 30.까지 완불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2차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지불각서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5,200만 원과 이 사건 2차 지불각서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2,400만 원 및 2016. 1. 15.부터 같은 해

3. 3.까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860만 원 중 이 사건 2차 지불각서상 금액 2,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2,460만 원(= 4,860만 원 - 2,400만 원) 합계 1억 600만 원(= 5,200만 원 2,400만 원 2,46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를 받았다고 자인하는 5,9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4,1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지불각서상 5,200만 원은 C이 원고에게 5,727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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