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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851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1, 2,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대전지방법원 2017하단2139, 2017하면2126)이 확정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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