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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83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 A의 위 증언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실대로만 이야기 하라고 하였을 뿐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이 법원 2017 노 879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신문 도중 재판장으로부터 재차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공소사실에 관한 허위의 증언을 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 등을 방해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의 지위에서 또다시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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