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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2 2018노9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① 2011. 11. 10. 경 A과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00,000원을 지급 받고( 사기죄), ② 2017. 3. 12. 경 A과 공모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8,230,000원을 지급 받고(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③ A, J이 J의 친구인 L의 사망 및 사체 유기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2017. 10. 3. 15:11 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 모텔 주차장에서 A, J을 만 나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약 1 시간 14분 동안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Z 건물까지 데려다주고, 위 운전 중 A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등으로 A, J을 도피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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