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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07 2016노2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C: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동종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판결 선고 일까지 4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들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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