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I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기망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8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B도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