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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2]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김재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제강호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법 제429조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권신고서의 신고인이나 신고 당시 발행인의 이사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제1호 , 제430조 제1항 ].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6항 , 제159조 제2항 , 제4항 , 제160조 후문, 같은 법 시행령(2010. 6. 11. 대통령령 제22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 제3호 (바)목 , (자)목 , 제3항 , 제168조 제2항 제9호 , 제170조 제1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2009. 7. 6. 금융위원회고시 제200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9항, 제4-3조 제7항의 위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한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8-1-1조에 의하면,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의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1-2조 제7호에 의하면, ‘최대주주’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최대주주, 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본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본인에 귀속된다면 본인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더라도 증권신고서에 그 본인을 최대주주로 기재하여야 한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하였다면,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원고 중국원양자원 유한공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2008. 7. 30.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았고, 2009. 5. 22.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9. 4. 14.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는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가 ‘소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원고 회사는 2009. 5. 29.부터 2010. 8. 30.까지 한국거래소에 6회에 걸쳐 제출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고 한다)에도 최대주주를 소외인으로 기재하였다.

(3)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에 소외인을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에 따라 2012. 4. 13. 원고 1에게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피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 및 6회의 사업보고서에 소외인을 최대주주로 거짓 기재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2012. 4. 20. 원고 회사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였다.

(4) 원고들과 소외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중국 국적인 원고 1은 복건성 연강현 원양어업 유한공사」(이하 ‘연강어업’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 1은 중국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역외지주회사 방식으로 연강어업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로 계획하고, 2007. 8. 27. 홍콩에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원고 1이 원고 회사의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이후 유상증자 시에도 신주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하였으나, 홍콩의 법인등기부에는 싱가포르 국적인 소외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 무렵 원고 1은 원고 회사에 연강어업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원고 회사가 연강어업의 1인 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 1과 소외인은 2007. 8. 20. ‘원고 1이 선택한 시기에 소외인이 원고 1에게 원고 회사의 모든 주주권을 1홍콩달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상장예비심사청구 직전인 2008. 7. 24. 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후인 2009. 8. 18. 원고 1과 소외인은 신탁성명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원고 1이 소외인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을 신탁하여 소외인이 원고 1을 대신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고, ② 소외인은 원고 1의 요구에 따라 주식과 이로 인해 얻는 배당과 이윤을 양도, 지불, 처리해야 하며, ③ 소외인은 원고 1의 지시 없이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회사는 홍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지만,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제증권감독기구에서 제정한 공시기준에 맞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최대주주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의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원고 1이 소외인 명의로 원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원고 1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 역시 원고 1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고 회사의 최대주주는 원고 1이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소외인을 최대주주로 기재하였고, 이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의 최대주주 판단기준이나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 기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자본시장법 제430조 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중 최대주주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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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5.29.선고 2013누2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