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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62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원고, 상고인

동부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증권선물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증권의 인수인 등이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제출서류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430조 제1항 ).

자본시장법이 증권신고서 제출제도를 통하여 증권발행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증권의 공모 시에 발행회사와 증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발행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이란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이 2011. 1. 28.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실시한 발행주식 수 12,000,000주, 증자금액 28,680,00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사실, 씨모텍은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2010. 9. 28.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 1. 14. 최종 정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당시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나무이쿼티(이하 ‘나무이쿼티’라 한다)의 자본금 변동이 없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 중 ‘인수인의 의견’ 부분에 ‘나무이쿼티가 씨모텍을 인수하기 위하여 차입한 270억 원 중 220억 원이 2010. 9. 14. 기준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다’는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를 하여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2. 10. 26. 원고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를 근거로 과징금 466,2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는 Buy-out을 목적으로 30억 원의 자본금과 270억 원의 차입금을 통해 씨모텍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270억 원의 차입금 중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씨모텍의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씨모텍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②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회사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최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 내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액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우려도 높다 할 것이므로, 투자자로서는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재무건전성 및 회사운영방향 등도 주식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점, ③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3호 (바)목 은 증권신고서에 발행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 제11조 제6항은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 보유 형태,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전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지분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주관회사가 실사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④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투자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주가수익비율, 주가순자산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재무지표와 투자하려는 회사의 성장가능성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씨모텍의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는 Buy-out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씨모텍을 인수할 때 인수금액 300억 원 중 무려 270억 원을 차입하였으므로 그 차입금의 채권자가 급작스럽게 상환요구를 할 때는 회사를 계속 경영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씨모텍 주식을 매각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씨모텍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씨모텍의 투자자들에게 나무이쿼티의 차입금 중 대부분이 자본금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투자판단에 있어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 이전에 이미 나무이쿼티의 씨모텍 인수자금이 대부분 차입금이었고, 그것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위험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기재는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원고는 나무이쿼티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에 의해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씨모텍 담당자의 진술이나 나무이쿼티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만을 근거로 만연히 나무이쿼티의 차입금의 자본금 전환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증권신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 제430조 제1항 소정의 중요사항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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