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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228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2014. 10. 28. 경까지 피해 자인 유한 회사 B에서 영업 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9.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개인적으로 스파 서비스를 이용한 뒤 그 대금 346,000원을 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포함하여, 2014. 1. 20. 경부터 2014.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276,228원 상당을 위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276,2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목록 중 순번 7 ~ 9의 물품들의 구입 시 피해자 회사에서 일시 퇴사하고 있었던 점, E 매장 등에서 구입한 시각 및 물품들의 수량, 종류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간식을 구매한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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