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8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중순 05: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휠을 보관하고 있던 천막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중고 휠 1개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7. 19:4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