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372,8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5】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빌딩 306호에 있는 유기농산물 도ㆍ소매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7. 2.경 서울 중구 F 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친환경 유기농 프랜차이즈 사업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영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제공받고, 피고인이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영점 및 가맹점 운영 수익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2.경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H 팀장에게 서울 송파구 I빌딩 103호에서 J을 직영점으로 운영하겠다면서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함께 임대보증금 50,000,000원, 권리금 125,000,000원, 중개수수료 5,500,000원의 비용 지급 요청서를 보내고, 2007. 12. 20.경 위 H에게 철거 및 매장 인테리어 59,540,000원, 냉동냉장설비 12,730,000원, 기타매장시설 8,900,000원의 비용 지급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직영점으로 개설한 K과 L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달 40,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직원 급여 및 매장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 본사 및 위 직영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속칭 돌려막기 중이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7.경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 등 비용 명목으로 180,500,000원을 송금 받았고, 2008. 1. 4.경 같은 계좌로 설비 철거 및 인테리어 등 비용 명목으로 81,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