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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20(2)형,038]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이른바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 년도를 1기간으로 하며 그 납세고지서 중에는 독촉장과 최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이른바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하여 그 납세고지서 중에는 독촉장과 최고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른바 체납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 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할 것이고( 대법원 1960.9.14선고, 4293 형상 제 439판결 참조)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독촉장과 최고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 납세고지서 중에는 독촉장과 최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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