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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48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4고단53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지인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올 것을 제안하였다.

C은 B의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D, E, F에게 개당 20만원씩 줄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 등을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역 사물함 보관함에 넣어둔 후 보관함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은 다시 이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B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자금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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