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4고단53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지인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올 것을 제안하였다.
C은 B의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D, E, F에게 개당 20만원씩 줄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 등을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역 사물함 보관함에 넣어둔 후 보관함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은 다시 이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B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자금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