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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23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개당 4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3. 3. 21.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농협은행 매탄지점에서 계좌(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공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뱅킹ID,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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