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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1910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렉카기사이고 피해자 B(66세, 남)은 ‘C’ 업주로서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7:10경 화성시 D에 있는 ‘C’ 내에서 폐차된 쏘나타 차량의 연료통에 들어있는 휘발유를 빼내기 위해 차량을 리프트 위에 올려놓고 차량 하부 연료통을 전기 드릴로 뚫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기름을 말통에 받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리프트에 올려진 차량 밑으로 휘발유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유증기가 정전기에 의해 쉽게 불이 날 수 있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화재 예방 도구나 정전기 절전 작업 과정 없이 양손에 기름이 묻어 있는 목장갑을 착용한 채, 휘발유가 떨어지는 말통 옆에서 쪼그려 앉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움직이다

몸을 일으키며 일어나려하는 과정에서 몸에 축적된 정전기가 휘발유 주변에 나와 있던 유증기에 불꽃이 튀기면서 불이 붙어 양손에 끼고 있던 장갑과 차량 밑으로 떨어지는 휘발유에 옮겨 붙으며 쏘나타 차량을 소훼하였고, 그 불길이 정비소와 인접한 사무동까지 번지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견적 미상의 정비소(면적 약 200㎡ 상당) 건물과 그 안에 있던 리프트 3대, 세차기계, 타이어 탈착기 및 인접한 2층 사무동(면적 약 472㎡) 건물까지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조사자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사진기록, 화성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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