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 고단 6412의 증제 1호 증 와 2016 고단 6579의 증제 1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4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26.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6579』 피고인은 2016. 10. 5. 06: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202호 내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그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27,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의자 1개, 51인치 LED TV 1대 등을 집어던지고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5. 06: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E 모텔 202호에 있는 목욕 가운 호주머니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41그램을 나눠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41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진술 조서 사본 ( 순 번 10)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 순 번 9, 33, 34) 『2016 고단 65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 순 번 10)
1. 수사보고( 순 번 4) 『2017 고단 15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