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과도,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05:03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여인숙’ 203호 앞 복도에서, 같은 여인숙에 투숙 중인 피해자 E과 전날 세면장 사용 순서를 두고 다투었던 일로 재차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자 격분하여, 203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증제 1호,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 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10.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던 중 격분하여 흉기를 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장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