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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전조등의 등화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등화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9.경부터 2011. 8. 18.까지 전주시와 김제시 일원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HID전조등이 장착되어 구조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조변경 사진 첨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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