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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38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일시불상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색의 LED 미등이 장착되어 등화장치가 임의로 변경된 E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신고

1. 각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현재 적법한 등화장치를 장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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