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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107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4. 5.경까지 이 사건 C센타 지상층 공사와 관련한 제이에이치건영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고, 2013년 말경 부도 위기에 있던 제이에이치건영에 합계 760,000,000원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이에이치건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제이에이치건영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576,695,538원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제이에이치건영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위 대여금 및 직불 합의한 금액 합산한 금원 이상으로 잔존하고 있었고, 피고와 제이에이치건영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잠탈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27, 2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경 제이에이치건영의 하도급업체인 J, D, G 등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제이에이치건영에게 2013. 10. 31. 370,000,000원, 2013. 12. 13. 39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이에이치건영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2013. 12. 31.까지 발생한 제이에이치건영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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