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32,258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판시 범죄 일람표에서 피고인 등이 총 9,573회, 합계 1,274,301,930원을 회원들 로부터 송금 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싸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중 65회, 9,000여만 원 부분은 중복 기재된 것이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아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9,000만 원은 과다 산정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 산정 및 귀속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공범이 얻은 수익의 총액이 9,000만 원인데, 원심의 피고인 추징금 9,000만 원, 공범 B 추징금 900만 원, 공범 C 추징금 1,040만 원을 합하면 수익 총액 9,000만 원을 초과한다.

원심 공동 피고인인 공범 외에 U가 피고인과 동등하게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추징금은 비용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수익한 4,000만 원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공범 U와 분담하여 동등하게 범행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 일람표의 송금 횟수 및 총액 부분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2016. 10. 5. 경 원심 판시 H 오피스텔 1동 1210호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절차에서 범행에 사용된 컴퓨터 본체, 통장 등을 압수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범죄 일람표에는 입금 내역 만이 거래 일시, 예금주 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나 공범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