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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신 륵 로 212 천 송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신 륵 로 금당 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2000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은 건수가 11회에 이를 정도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받은 건수도 7회에 이르며,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본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승한 자신의 아들이 목적지까지의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평소 무면허 운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법행위를 한 점을 감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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