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나14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부터 제11면 제9행까지의 '3 피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부분에 당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당시 장비의 노후화 등 제반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가공기의 생산속도를 200초 이내로 개선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그 생산속도는 피고의 현장여건과 장비의 유지보수, 순차가공의 양 등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원고가 보증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