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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256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주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 (1) 2014. 11. 3. 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의 유지보수 주문에 대하여 성실히 유지보수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로 원고에게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미지급 대금 2,424,070원(2014. 11. 24.자 매출금액)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4. 12. 1. 옐로우 우측 헤드를 교체하고 2015. 1. 6. 옐로우 좌측 헤드를 교체하여 각기 다른 위치의 헤드를 교체하였으며, 교체 후 피고가 출력을 위해 잉크를 주문하였는데, 이는 장비가 정상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3) 피고는 주식회사 그레탁이메징코리아(이하 ‘그레탁’이라고 한다)로부터 장비를 구입하여 에이에스를 받고 있었으나 2014년 초경 그레탁의 직원이 나간 후부터 장비의 에이에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와 이 사건 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레탁의 기술이 원고보다 더 낫고 에이에스가 원활히 되었다면 굳이 장비 판매업체이자 거래처인 그레탁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원고와 장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점에서 피고가 그레탁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을 제13, 14호증)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점검결과 서면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원고가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장비가 계속하여 인쇄 색깔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유지보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가 제1심에서 개별 매출항목이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그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제1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제1심의 이 부분 판단이 부당하다.

① 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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