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공1996상, 447)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공2006하, 120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의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진정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진정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피고인의 짐작, 추측에 기인하여 이 사건 진정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