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이 C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의 관리비 사용에 있어 의혹을 가졌으나, 증거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수사기관에 D의 위 오피스텔 관리비 사용이 적법한지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데도 관리비를 임의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무고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D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11. 8.경까지 C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회 회장(관리인)이었던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