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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55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결정 }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제67조 , 제61조 가 위헌이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법 제61조 소정의 안마사가 되기 위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 동안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제1항 ),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는 제2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제2항 ), 안마사의 자격인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제4항 ) 규정하고 있고, 법 제67조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마715, 2006헌마368(병합) 결정 }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제67조 , 제61조 가 위헌이라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의 안마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법 제61조 소정의 안마사가 되기 위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그 동안 자격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제67조 , 제61조 제1항 , 제70조 에 위반되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체계의 정당성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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